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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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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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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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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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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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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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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 흔히 ‘위드(with) 코로나’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10. 13일 기준 백신 1차접종률 78.1%, 접종완료율 60.8%□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과 특징◇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실정※ 특히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수준의 감염 확산은 용인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으로 방역의 우선순위를 변경※ 즉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의미◇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4가지 특징’ 제시< 키워드로 분석한 위드(W.I.T.H) 코로나의 특징 >키워드내 용W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백신 접종률 60∼70% 이상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시점IIntensive approach (방역체계 전환)·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T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식당·공공장소 출입, 여행 시 백신여권 지참H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일상회복 지원위원회’출범◇ 정부는 10.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되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국무총리‧민간대표(최재천이화여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 기재‧교육‧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이 위원으로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하였고,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지자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정책 준비 중◇ 지자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관광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경기도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유치 홍보활동 진행○ 경남도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 충북 청주시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지역 바이오 산업체, 병원 등을 둘러보는 외국인 의료관광 코스 개발 추진○ 전남 목포시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글로벌 청년 관광 리더 육성’ 사업 추진< 해외 주요국 방역체계 전환 사례 >○ 영국'21. 7. 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상황을 바탕으로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지난 6월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9. 27일부터 10. 24일까지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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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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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문제 상황◇ 최근 직장을 얻은 20살 A양은 첫 월급을 받은 즉시 압류당하면서 5년 전 사망한 아버지에게 3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빚이 자신에게 상속된 것을 알게됨◇ 보호시설에서 자라 온 B군은 성년이 되어서야 10년째 연락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5억 원의 빚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확인◇ 위 사례들은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를 미처 취하지 못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에 해당○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이 빚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개인파산 신청(대법원 통계)◇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4일 “부모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 현행 상속제도 및 문제점◇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등을 고려해, 상속 사실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것 /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자기 스스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만 가능○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태한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을 위험이 크고, 법적 조력도 받기 어려운 실정◇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는 현재 사망신고서 뒷면 하단을 일부 할애하여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개념, 신고기간과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안내사항을 인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 노력◇ 현행 민법체계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상속인 재산공개,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① 행안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제도(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안부는 지난 ’15년부터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진행하면서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 현재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각종 연금 및 공제, 국세·지방세 등 14종○ 올해 11월부터는 조회 대상 정보를 16종으로 확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친권자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단,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가능)② 복지부,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8월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아동권리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포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며 협조를 요청○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 실시된 9월 이후 현재까지 문의건수 70여건, 실제 접수 및 지원은 5명으로 확인③ 지자체,「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제정◇ ’20.2월 고양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도 및 39개 시·군·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조례에는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요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음○ 다만,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까지 별도실적은 없는 상황◇ 충북도, 경남 창원·거제시 등도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분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관측< 조례 제정 8개 시·도 법률서비스 추진 현황 >지역지원 실적서울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담 처리, 현재까지 소송지원 인원 61명, 상속채무 약 8억5천만원 탕감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에 관련 업무 위탁, 청소년 복지사업 전반 홍보영상에 관련 내용 추가, 현재 자체 지원 건수는 없는 상황강원관내 18개 시·군 및 229개 아동복지시설 대상 제도 홍보 실시, 추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게재하고 사망신고시 안내 예정광주·세종·울산 ·충남·전남현재까지 별도 지원 실적은 없으며, 향후 제도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향후 개선방안 제언①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민법 개정◇ 민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 현행 법 체계와 미성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기존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법 개정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 한편 국회에는 이른바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4건이 의원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 송기헌(5.10.), 백혜련(6.11.), 최기상(6.11.), 이병훈(7.1.)②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및 상속제도 안내 강화◇ 법 개정 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여가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필요시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거나,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기관에서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와 공조를 통해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 안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람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③ 대상자 사전 발굴을 통한 문제 상황 대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복지기관 담당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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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이 더 높음※ 기대수명 : ’70년 62.3년 → ’90년 71.7년 → ’10년 80.2년 → ’20년 83.5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70~’20년▲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폐지하자는 의견과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연령기준 조정 논의 등이 제기□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나 일부 예외가 존재◇ ’21년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62세이나 ’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연령기준 설정◇ 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노후생활 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의 이슈화로 경로우대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한 것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 ’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주관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73.4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인 65세와 정년인 60세에 비해 높은 상황* 69세 이하(25.9%), 70∼74세(52.7%), 75∼79세(14.9%), 80세 이상(6.5%)▲ ’20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 찬성 입장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 ’17년 3,757만 명 → ’30년 3,395만 명**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 ’10년 6.7명 → ’18년 5.1명 → ’30년 2.6명 예상○ 반대 입장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19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비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현재「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기초연금 수급은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의 차이만큼 소득공백이 발생○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 국민연금 등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연령은 66세 이상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 일본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연령 65세, 정년의 경우 기업이 정년폐지,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 독일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을 ’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제도(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 일각에서는 연령기준의 다름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 등의 사업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노화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은 획일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합 노인 연령의 기준 조정이 필요◇ 정부는 ’20년 8월 TF를 구성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 중○ 일부에서는 논의 결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도 연쇄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 노인빈곤율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단순히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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